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풍경. 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. (사진 출처: 뉴시스)
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하고,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단체 회장 A 씨와 B 씨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중개보조원 신분인 A 씨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20개 업체에 2천 만~3천 만 원의 가입비를 요구하고, 가입비를 내지 않은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.
B 씨도 77개 업체, 4개 공인중개사를 합친 단체를 운영하며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했습니다.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, B 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“만들어 준 부동산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회원이 아니다”라며 “적당히 공동중개하지 말길 바란다”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
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민생서법경찰국 관계자는 “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유사한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”고 당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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